김해시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김해시복지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복지재단 Gimhae Welfare Foundation

담당부서
김해시복지재단 ( 055-310-8585)
최종수정일
2024.02.29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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