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등에 의거 경영공시, 실적공시 등의 정보를 공개

정보공개 책임자

정보공개 책임자에 관한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에 관한표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 책임자 경영지원팀장 조재판 055-310-8583
정보공개 실무자 주임 이병철 055-310-8591

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청구권자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단체(사법상의 사단·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 정보공개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 등 기관(조례 제정 후 해당기관명 적시예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 인터넷 청구 :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 서면 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 방문 청구
    •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수수료(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 : 한글파일 다운로드
  •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수수료 납부시기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수수료 납부방법
    • 공공수수료 납부는 현금납부(계좌이체 포함)하며,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
      (경남은행 / 720-07-0003910)하시고 정보공개 실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김해시복지재단 ( 055-310-8585)
최종수정일
2023.12.12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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