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방침

김해시복지재단은 뇌물 및 부패에 대해 무관용 방침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부패방지방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risk)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재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단은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패한 행위가 김해시복지재단,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임직원은 먼저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인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준수책임자인 경영지원본부장은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설계, 실행 감독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부패와 관련된 이슈
3. 임직원에게 조언과 지침 제공
4.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ISO 37001 요구사항과 적합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3. 7. 6.
(재)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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