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무수행사인 현황에 관한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을 나열한 표입니다.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이사회 총 11명 총8명 김희년 지방출자출연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손지아
배명자
이경선
최분이
이원달
김미경
허정룡

담당부서
김해시복지재단 ( 055-310-8585)
최종수정일
2022.02.22 0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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