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기준

작성일
2019-02-27 17:20:5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358
 ※ 변경근거 :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 반환)에 근거하여 내부방침을 받아 운영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담당부서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 055-346-2100)
최종수정일
2024.02.21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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