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운영 중단기간(2023. 4. 13. ~ 5. 14.)동안 김해시 외 타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자 중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① 사망일 기준 김해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연고자
② 김해시에 소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③ 김해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자
○ 신청기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비용: 관외 화장 사용료에서 김해추모의공원 관내 화장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구비서류
- 관내 사망자: 사망진단서 사본,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 관내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 나머지 위와 같음(사망진단서,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제외)
○ 신청방법
- 김해추모의공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장사법 규정에 의한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