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단체/ 주관
김해시복지재단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후원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발급됩니다.
김해누리!행복누리!사업
김해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 기부형태 : 일시후원, CMS후원, 착한가게
- 「김해누리!행복누리!」전용계좌 511-32-0000330(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
- 김해시복지재단「김해누리!행복누리!」으로 접수되는 물품 및 후원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접수되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에서도 출력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방법
CMS 정기후원
- CMS후원은 자동이체시스템으로 기부자의 정보동의를 받아 약정 일자에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김해누리!행복누리!」후원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입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 CMS후원 신청서 작성 → (재)김해시복지재단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055-336-3131 / 전자우편 abcdefgeh@ghwf.or.kr
착한가게
-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 착한가게 가입 신청서 작성 → (재)김해시복지재단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055-336-3131/전자우편 abcdefgeh@ghwf.or.kr
일시후원
- 일시후원은 일시적·한시적 기부로서 언제든 원할 때 함께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넷뱅킹 및 은행방문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방법 : 일시후원 신청서 작성 → (재)김해시복지재단 제출 →기부금 이체 → (재)김해시복지재단 확인
- 입금방법 : 「김해누리!행복누리!」전용계좌 ‘511-32-0000330(BNK경남은행)’
물품후원
- 후원금 외에 생필품, 쌀 등의 물품후원도 가능하며, (재)김해시복지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물품후원 신청 → 방문 및 복지재단 수탁시설 내방 → 안내에 따른 후원처리
후원 관련 문의
기부금 정산 및 세제혜택 안내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 법정기부금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
-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음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기부금의 종류을 구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나타낸 표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개 인
(세액공제 한도,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 100% 한도
(모금회 해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금액 30% 한도
(종교단체 10%) |
법 인
(손금산입 한도) |
소득금액 50% 한도
(모금회 해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금액 1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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