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단체/ 주관

  • 정기후원(CMS후원) : 자동이체시스템으로 기부자의 정보동의를 받아 약정 일자에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김해누리!행복누리!」후원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입니다.
  • 착한가게지정사업 :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후원 : 일시적·한시적 기부로서 기부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기부방법입니다.
  • 지정기탁 :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대상이나 방식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 물품후원 : 복지대상자를 위한 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후원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발급됩니다.

김해누리!행복누리!사업

김해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 김해시복지재단「김해누리!행복누리!」으로 접수되는 물품 및 후원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접수되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에서도 출력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관련 문의

  • 문의전화 : 전화 055-310-8563 / 팩스 055-336-3131 김해시복지재단 정책감사팀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신어산길 46(삼방동)
  • 대표전화 : 055-336-2400

기부금 정산 및 세제혜택 안내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
    •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음
  2.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기부금의 종류을 구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나타낸 표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개 인
(세액공제 한도, 필요경비 한도)
소득금액 100% 한도
(모금회 해당, 소득세법 제34조)
소득금액 30% 한도
(종교단체 10%)
법 인
(손금산입 한도)
소득금액 50% 한도
(모금회 해당, 법인세법 제24조)
소득금액 10% 한도
김해누리!행복누리! 기부신청서 다운받기

담당부서
정책감사팀
최종수정일
2025.02.20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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