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는 김해시복지재단 직원 전용 신고센터입니다.

클린신고센터 개요,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금품 처리방법 나열한 표입니다.
개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선의의 직원을 보호 및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
  • 금품 등을 받은 일시, 금품 등의 종류와 추정액, 신고경위(6하원칙)
  • 제공자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등을 알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자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 성명을 신원미상으로 기재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누락없이 기재해야 접수 가능
    (단, 신상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표시)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금품 반환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반려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 및 상품권 : 세입 조치
    - 그 외 금품 : 기부물품으로 처리 또는 매각 후 세입 조치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 처분

담당부서
김해시복지재단
최종수정일
2021.01.13 09:06:3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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